점자교원 자격제도 신설 및 교육원 지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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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점자교원 자격제도 신설 - 시각장애인을 위한 큰 변화
2027년부터 점자교육을 맡을 전문 인력인 ‘점자교원’ 자격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또한 2028년까지 전국적으로 17개의 점자교육원이 확대 지정되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학습 기회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점자교원 자격제도와 교육원 지정의 주요 내용, 그리고 기대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점자교원 자격제도의 신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점자교원 자격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점자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점자교원은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각각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점자교육을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2급 점자교원 자격 요건은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을 통과하거나,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점역·교정사 3급 이상 자격을 소지한 사람도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이후 120시간의 점자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이수 후, 자격 심사를 통해 점자교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한편, 1급 자격의 경우 2급 자격을 보유한 뒤 최소 300시간의 점자교육 경력을 추가로 쌓아야 합니다. 이는 고급 단계의 점자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조치로, 대한민국 내 점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자격제도를 통해 학령기를 놓친 중도 실명 성인에게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점자교육이 점차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독립성과 학문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점자교육원 지정 확대 - 지역별 교육 거점의 역할
이번 점자법 개정안에 따라 각 시도별로 점자교육원이 단계적으로 지정됩니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해 2028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1곳씩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 점자교육원은 지역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학습 거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점자교육원으로 지정될 법인이나 단체는 일정한 시설 요건과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점자 관련 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상근 책임자와 점자교육 경력이 있는 점역·교정사 또는 점자교원 자격증을 보유한 교육 강사를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각 교육원은 강의실, 사무실, 교재 등 실질적인 교육 운영에 필요한 시설도 갖춰야 합니다.
문체부는 지정된 점자교육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점자교육 시행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점자문맹률을 낮추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교육원은 단순히 교육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 내에서 점자 사용과 보급을 촉진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점자교육원의 확대는 지역별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기존에 교육이 소외되었던 지역에서도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신설 - 역량 평가를 통한 자격 강화
점자교원 자격제도와 더불어 점자능력 검정시험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 시험은 점자 학습의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점자교육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점자능력 검정시험은 2024년 시험 체계를 시범 운영한 뒤 2025년부터 매년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험은 초급과 고급으로 나뉘며, 점자 해독 및 작문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초급 수준은 비전문 시각장애인이나 입문자를 위한 과정으로, 기본적인 점자 해독 능력을 확인합니다. 반면 고급은 전문적인 점자 작문 및 교정을 필요로 하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자격증 획득을 위한 시험이 아닌, 점자 능력의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도구가 될 점자능력 검정시험은 점자교육의 질을 높이고, 점자 사용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점자 교육기관에서는 시험 응시 생태계를 지원하기위해 학습 과정과 모의시험 등을 제공하여 학습자를 돕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론 - 점자교육 확대와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첫걸음
이번 점자법 개정안과 하위 법령 시행을 통해 한국에서는 최초로 체계적인 점자교원 자격제도와 점자능력 검정시험이 도입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육 시스템이 대폭 강화됩니다. 점자교육원의 지정 확대와 지역 거점화 등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문맹률 감소와 정보접근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은 오래도록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제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하는 이 체계적인 변화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평등한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시각장애인 대상 서비스 확대를 위해 후속 계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점자 사용과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번 개정안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A
- Q: 점자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A: 초급 이상의 점자능력 검정시험 합격, 300시간 이상 점자교육 경력, 점역·교정사 3급 이상 등의 요건 중 적어도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 Q: 점자교육원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점자교육원의 지정 현황은 문체부 국어정책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지역 정보도 연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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