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독점 논란, 제도 개혁은 감정 아닌 균형이 필요하다.🪓 조로남불 검사 출신 박은정 | hoxy... 너 뭐 돼?

경찰 수사 독점 논란, 제도 개혁은 감정 아닌 균형이 필요하다 검찰·경찰 권한 다툼을 넘어 국민 안전을 위한 현실적 논의가 필요한 때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논의는 단순히 검찰과 경찰의 권한 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경찰 수사 독점 체제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지키되, 현실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더 두려워하는 건 검찰이 아닌 경찰이다 많은 국민들이 평생 검찰을 만날 일이 없지만, 경찰과는 일상적으로 마주합니다. 음주 단속, 사건 신고, 조사 출석 등 다양한 상황에서 경찰과 접촉하게 되죠. 그래서 억울한 경험을 당하는 경우도 대부분 경찰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두려움은 검찰보다 경찰에 가깝습니다. 현장 통제 실패가 드러낸 불신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했을 때 경찰은 현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경찰 조직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게 수사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출신 비난, 과연 공정한가 정성호 장관은 변호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그를 ‘검찰 논리 대변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맞지 않으며, 토론 태도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도 개혁은 특정 출신 여부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책 내용과 제도적 효과로 평가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 독점의 부작용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상적으로 보였지만, 현실에서는 사건 지연과 부실 수사라는 부작용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의 80~90%가 경찰 단계에서 처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늘어나는 문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 필요성 수사와 기소 분리를 지키면서도, 경찰의 한계를 보...

경찰·소방관 국립묘지 안장제도 시행

```html 경찰·소방관 국립묘지 안장제도 시행 - 국민의 안전을 위한 예우

경찰·소방관 국립묘지 안장제도 시행 - 국민의 안전을 위한 예우

2025년 2월 28일부터 경찰 및 소방공무원들에게 특별한 예우와 명예를 보장하는 ‘국립묘지 안장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헌신한 경찰과 소방관들의 희생과 노고를 높이 기리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그 의미와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제도의 도입 배경

국가보훈부는 지난 2022년 2월 27일, 경찰과 소방공무원을 위한 국립묘지 안장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2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국립묘지 안장제도의 도입은 경찰과 소방관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미 있는 법적 장치입니다. 이로써, 장기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안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및 소방공무원 재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 이력이 있거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선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해 최종적으로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안장 가능 대상과 신청 절차

법률 개정으로 인해 정년퇴직 후 사망한 경찰·소방공무원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며, 이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경찰청과 소방청뿐 아니라 국회와도 협력하며, 예우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별도의 전산화를 통해 간단하게 안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할 경우,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https://www.ncm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소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편리하면서도 투명한 프로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립묘지의 위치는 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제주 등 다양한 곳에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망자의 생전 거주지나 유가족의 편의에 맞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체계화된 시스템은 유가족들이 불편 없이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외 조치: 징계처분 및 형사처벌 이력

모든 경찰·소방관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훈부는 지난 1년 간 관계 부처와 논의하며, 안장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왔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의해 강등, 정직, 혹은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던 이력이 있는 경우 안장 여부는 별도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또한,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역시 동일한 심의를 거쳐야만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립묘지라는 공간의 영예성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경우에만 국립묘지로 안장될 수 있다는 윤리적 기준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 보호를 위한 정책 변화의 의의

이번 국립묘지 안장제도의 시행은 국민적 신뢰를 강화함과 동시에 경찰과 소방관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새로운 보훈 정책의 시작점입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립묘지 안장을 통해 경찰과 소방관들의 숭고한 헌신을 한층 더 존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단순한 선례를 넘어서 국가적 차원의 존중과 명예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특히 은퇴 후 삶을 마감한 이들이 영예로운 공간에서 기릴될 수 있다는 점은 국민들에게도 안락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보훈 문화 확산과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새롭게 환경 변화에 맞춘 정책 변화를 추진하는 국가보훈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Q&A: 경찰과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제도

질문: 누가 국립묘지 안장의 대상이 되나요?

답변: 30년 이상 장기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으로, 징계처분 및 형사처벌 경력이 없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질문: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유가족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https://www.ncms.go.kr)을 통해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지정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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